주식회사 인명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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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 및 하자진단 전문업체

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점검/안전진단
안전점검/안전진단 안전진단

안전진단

개요
안전진단이란 각종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 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시한다.
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 보강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과업내용
1. 정기점검 - 정밀한 외관조사
2. 정밀점검 - 정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비파괴 시험을 통한 상태평가 실시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정밀점검 수준으로 실시 (특별점검, 손상점검)

▶정기점검
( 1 )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2 ) 내용: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 3 ) 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4 ) 점검방법 : 순찰과 육안검사
( 5 ) 해당 건축물 :


▶정밀점검
( 1 )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 2 ) 내용: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3 ) 점검시기 :

( 4 )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점검과 간단한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 5 ) 해당 건축물 :

( 6 ) 과업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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