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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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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하자진단

▶하자진단의 목적 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및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주택법 제62조 (현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내력구조부의 결함에 따른 하자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목적물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엄격한 하자판정과 입증, 이를 통한 완벽한 하자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엄격한 하자 판정, 입증/ 보증금 수령 / 하자처리 ▶하자진단의 필요성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관행적 면피
2.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예치
3. 입주민의 하자발생 입증 어려움
4. 복잡한 처리 절차, 까다로운 약관
▶하자조사의 필요성(현행 하자처리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1.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관행적 면피처리 : 하자보수 시스템 미흡한 상태
2.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이 아닌 증권으로 예치
3. 입주민의 하자발생 입증 어려움
4. 하자발생 입증 의무가 비전문가인 입주민에게 있음
- 보증기간 내 발생에 대한 입증이 필요
- 각종 기본 도면서류를 기준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가 필요
-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가 필요
5. 전문 하자조사업체에 의뢰한 하자조사 판정결과도 사업주체, 보증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음
6. 최종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은 감정인의 판정 결과에 따름
7. 최근 전국적으로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이 활성화되는 추세임
8.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9. 보수요청에 대한 시공사의 불성실한 대응
10. 형식적이고 눈가림식 보수로 인한 재하자
11. 입주민의 전문적 하자 적출 및 입증의 어려움
12. 입주민의 법률적 지식부족
13. 복잡한 처리절차
14. 보증증권의 까다로운 약관
▶하자조사의 효과 1. 합의적 객관적 기준자료를 제시 및 활용(공용, 전용하자/손해배상금액산출)
2. 각 년 차별 시효중단조치(청구권상실방지)
3. 보수공법(재료)의 객관 타당한 적용(시공사의 보수, 보강공사 시 적용방법 제시)
▶하자진단의 법적 근거 주택법 59조 제1항 별표6 - 하자보수 책임기간 1~3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주택법 제59조 제1항 별표7(구 주택법 62조 제1항) - 하자보수 책임기간 5~10년
-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묻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헌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71조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달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들이 석조, 석화조, 연와조 금속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하자의 구분 및 범위 1.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 : 하자보증보수비 청구소송

*제59조 제1항 별표6 - 보수대상 공사구분: 17종
- 책임기간 : 1년 ~ 3년
- 하자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분량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제62조 제1항 내력구조부(현 주택법시행령 제59조 1항 [별표7][일부개정 2005.9.16 대통령령 제19053호]) - 구조부 구분 : 보, 바닥, 지붕, 기둥, 내력벽
- 책임기간 : 5년 ~ 10년
- 하자범위: 바닥, 지붕, 내력벽 등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경우
 +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 제671조 : 손해배상청구소송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구조부분에서 발생한 하자
(2) 사업계획 승인조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으로 미시공, 변경 시공, 규격미달등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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