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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정의

하자보수 정의

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수 정의

하자보수의 정의

하자의 의미는 결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상태, 들뜸,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시공불량으로 인한 각종 문제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대로 지어지긴 하였으나,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완공 후 고장 또는 파손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넒은 의미의 하자에는 건축업자가 계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소위 부실공사의 경우도 포함시킨다. 예를들어 주거 면적과 대지분양 면적을 실제 분양공시보다 작게 분양하는 것, 설계도면과 부관사항에 나타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 선택사양(옵션)품목, 계약 시 이행을 약속한 사항들도 포함되는 것이다.

하자보수 기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과 같다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 10년
▪보, 바닥, 지붕 : 5년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때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기간 내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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