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간
하자진단
◎주택법 시행렬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0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기능불량, 부착, 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 지장을 초래 할 정도의 하자
2.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기간
◎주택법 시행렬 별표7★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 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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