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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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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증금청구 보증금제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



하자보수 보증금제도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 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하여 고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 이행을 하지못하게 된 경우 선 분양 제도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 등의 총 공사비에서 대지 가격을 뺀 금액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건축

2. 하자보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은행의 지급보증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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