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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의 필요성
건축기술의 발달로 인해 성능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건축물에는 각종 기능을 갖춘 설비와 마감재가 첨가되어 왔다. 이때문에 '그 성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가'가 중요시되고 있다. 건물을 구성하는 부품이라든지 재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수명이 있어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히 성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를 행하여 건물의 기능 또는 성능을 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은 화재, 지진, 태풍, 도난 등의 재해라든지 위해에 대응하여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들의 기능이 비상시에 확실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건물은 개인적인 소유물이긴 하지만 완성 후에는 도시시설로써의 유기적인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단순히 건물 한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속의 도시시설로써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건축법, 소방법, 공동주택관리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도 규제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별 건물의 기능을 확보한다든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으로써의 환경보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건축물에 대한 절절한 유지관리는 필요한 것이다. 건축물 본래의 내구성능은 시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실제의 내용년수는 사용조건과 유지관리의 적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특히, 설비기기류에 대해서 이러한 경향은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노화 및 감모 현상은 처음에는 매우 더디게 진행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는 단계에서 점검 및 보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일정단계의 노화 및 감모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선 및 부품을 교체하여서 건축물 전체의 내용년수를 연장한다.

유지관리의 업무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건축물은 완성된 후부터 열화가 시작된다. 건물의 기능 또는 성능을 유지하고, 내용년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점검 및 보수 외에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빼놓지 않는다. 건축물의 청소라든지 설비기기의 운전, 가동부분의 부유, 소모품의 교환조정 등은 일상점검에서 행하고 그 외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을 포함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기적인 점검보수를 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업무 가운데에는 자격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규에서 정하는 점검
건물의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건축법, 공종주택 관리형 및 시설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 26조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및 대지, 건축설비를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내지 제49조,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 2, 제59조의 3 및 제6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진단을 위한 구체적인 장비와 인원현황 등을 정하고 있고, 시설물을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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