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 및 서류
하자보증금청구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수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세대 누구나 하자보수 상담의뢰 가능하며 인명건설 담당자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절차
* 위 절차의 세부진행 순서 상세내용은 중간 생략함
* 하자보증금청구 상기 내용 모든 절차 대행 처리
▶ 하자보수 청구서류
1. 하자보수 청구 및 수령 동의서
2.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위임용 인감 각 1부
3. 등기부등본 1부 및 건축물 대장
4. 건축주 및 관할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증빙자료
5. 발생 사진, 하자주요부의 촬영 상태 설명
6. 하자발생 내역서
-전체하자 및 세대별 작성한 내역
-법적보수 기한에 따른 정확한 하자내역서
7.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2개 이상 작성한 견적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허가증, 건설면허수첩
8. 기타관련서
안전진단 서울 제 199호 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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