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명건설

전문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

법원감정 및 하자진단 전문업체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증금청구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수 절차

기간 내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 건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기술공단

하자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 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보수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의 시효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 사용 검사일로부터 최장 3년
하자보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요건을 갖춘 사용검사권자의 통보가 없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즉,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은 사용검사권자의 조사 또는 제조사 결과 하자보수의 종료사실이 확인된 때에 종료한다.

민법766조 불법행위 손배책임 - 하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하자발생으로부터 10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2조 - 동 조항은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수 있는 때, 동 건물은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즉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목적물리, 석회조, 연화조, 금속기타 이와 유사한 자료로 조성된 것은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이다.

QUICK MENU

ADDRESS

사업자 번호 : 616-81-57710 | 상호 : 인명건설(주) | 대표 : 조성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30, 5층 (신사동 에스엠타워)
대표번호:02-716-5873 | 팩스:02-716-5831 | 이메일:imbosuone@naver.com

CONTACT

02-716-5873

팩스:02-716-5831

Copyright ⓒ 인명건설(주) All rights reserved.